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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대학교 회화과 동문회

개정 2019.12.18.(12대 12월 총회)

 

< 회 칙 >

 

[제1장 총칙]

제1조 (명칭) 본회는 ‘세종대학교 회화과 동문회’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모교인 세종대학교 예・체능대학 회화과 동문들의 모임으로 전통을 계승하여 순수하고도 다양성 있는 미술발전과 선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배 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한다.

제3조 (소재지)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 시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
 

[제2장 회칙]

제4조 (자격) 세종대학교 예‧체능대학 회화과(학부, 대학원)를 입학한 자와 졸업한 자

제5조 (가입) 본 회의 가입은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원의회에서 과반수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세종대학교 회화과 학부, 대학원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회화과 동문으로 입회 된다.

제6조 (임원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: 1명

2. 부회장 : 2명 (남:1명, 여:1명) 이상

3. 사무국장 : 1명

4. 재무 : 2명

5. 감사 : 2명

6. 상임이사 : 약간 명

7. 이사진 : 각 기별 2~3명

 

[제3장 임무]

제7조 (임원직무)

1.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외부에 대하여 본 회를 대표한다.
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제반 임무를 대행하며 총회 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.

3. 사무총장은 제반 기획 및 일반 업무를 관장 기록 관리한다.

4. 사무국장은 서기의 임무와 사무총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.

5. 재무는 회의 재정 일체를 관장한다.

6.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업 진행 상황을 감사한다.

7. 상임이사 및 이사진은 회장의 위촉으로 선임하며, 해당 학번의 교류, 홍보 등 회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다.

 

[제4장 임원]

제8조 (임원선출)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정기회의 회원이 된 출석자의 1/2 이상의 출석회원(위임자포함) 중 과반수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찬성을 받은 자로서 선출한다.

제9조 (임기)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장은 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 

[제5장 행사]

제10조 (행사)

1. 세종회화제와 소품전을 격년제로 개최한다.

2. 회원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(정기전시 포함) 및 야외스케치 등 개최

3. 기타 회장단에서 기획하는 사업

 

[제6장 회의]

제11조 (정기총회) 본회는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있다.

 

[제7장 재정]

제13조 (세입) 본 회의 세입은 연회비와 기부금으로 한다.

⦁ 연회비 : 20,000원

⦁ 20,000원 이상의 찬조금 납부 시 연회비 면제한다.

⦁ 연령이 80세 이상 동문 들은 연회비를 면제한다.

⦁ 연회비는 회원 직계존속 및 본인의 애경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.

⦁ 애경사 비용 지출은 회비 완납 회원에 한하며, 전시 축하 화환은 동문 10명 이상 참여 전시에 한한다.

⦁ 사무총장, 사무국장, 재무는 연회비와 전시회비를 면제한다.

⦁ 세종대 회화과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은 입회로부터 3년간 연회비 및 전시회비가 모두 면제된다.

제14조 (회계, 감사) 본 회의 예산집행은 결산 보고와 감사를 받는다.

제15조 (자격상실) 본 회의 회원 중 동문 상호 간의 명예에 손상이 된다고 인정이 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
 

[제8장 부칙]

1. 본 회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2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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